심평원, 2차 평가계획 공개…3개 항목 추가, 2개 항목 변경
1차 평가 결과 271개 기관 지정 "다음주 중 설명회 예정"
결혼 및 임신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난임시술 의료기관 271곳을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바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을 공개하며 내년도 이뤄질 2차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8년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난임평가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 지난해 8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낸 곳은 총 280곳으로 이 중 271곳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평가는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로 나눠져 이뤄졌고 등급은 총 2등급으로 분류됐다.
2018년 연간 인공수정시술 건수가 10건 이상,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30건 이상이며, 난임시술 실적인 1년 이상인 기관은 총 152곳. 이들 기관의 평균 점수는 인공수정시술 86점, 체외수정시술 87점이었다. 강남차병원, 제일병원 등 병의원 94곳은 2개 분야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1차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2차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2차 평가는 올 한해 난임시술 관련 인력기준 및 진료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2차 난임 의료기관 지정 평가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18개의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기관당 연간 인공수정시술 건수를 비롯해 체외수정시술 시 배아배양실 공기청정도 관리, 원인불명 난임 비율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2차 평가에 지표로 진입한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는 배아배양실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별도의 장비를 구비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기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양압이 유지되는 환기장치와 방진시설로 공기 청정도를 유지하는 클린룸을 갖추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공기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갖추고 방진장비도 설치했으면 2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
관리를 위해서는 배아배양실 내 공깅청정도를 1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장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필터 등 장비도 1년에 1회 이상 장기적으로 하고 장부에 필트 구입내역, 교체 일장 등의 기록을 남겨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인공수정시술을 위한 난임 관련 검사 및 시술 경험에 대한 확인, 약물 투여 및 시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시술 이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체외수정시술 평가지표에서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건수와 다태아 임신율은 수정을 거쳤다.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 건수가 연간 120건 초과~600건 이하이거나 수련기관일 때 최고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30건 이하면 4점으로 최하점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율은 25% 이하일 때 10점, 35%를 초과하면 6점이다.
심평원은 난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계획 설명회를 다음 주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평가는 후향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대상 의료기관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며 "그렇다 보니 평가를 구조적인 부분 충족 여부에 무게를 뒀다. 이번 결과만 갖고 질의 높낮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평가에서는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 부분을 미리 신경 쓰는 게 좋겠다"라며 "질 관리 부분 지표인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난임시술 의료기관 271곳을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바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을 공개하며 내년도 이뤄질 2차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8년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난임평가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 지난해 8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낸 곳은 총 280곳으로 이 중 271곳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평가는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로 나눠져 이뤄졌고 등급은 총 2등급으로 분류됐다.
2018년 연간 인공수정시술 건수가 10건 이상,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30건 이상이며, 난임시술 실적인 1년 이상인 기관은 총 152곳. 이들 기관의 평균 점수는 인공수정시술 86점, 체외수정시술 87점이었다. 강남차병원, 제일병원 등 병의원 94곳은 2개 분야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1차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2차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2차 평가는 올 한해 난임시술 관련 인력기준 및 진료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2차 난임 의료기관 지정 평가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18개의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기관당 연간 인공수정시술 건수를 비롯해 체외수정시술 시 배아배양실 공기청정도 관리, 원인불명 난임 비율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2차 평가에 지표로 진입한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는 배아배양실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별도의 장비를 구비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기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양압이 유지되는 환기장치와 방진시설로 공기 청정도를 유지하는 클린룸을 갖추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공기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갖추고 방진장비도 설치했으면 2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
관리를 위해서는 배아배양실 내 공깅청정도를 1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장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필터 등 장비도 1년에 1회 이상 장기적으로 하고 장부에 필트 구입내역, 교체 일장 등의 기록을 남겨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인공수정시술을 위한 난임 관련 검사 및 시술 경험에 대한 확인, 약물 투여 및 시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시술 이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체외수정시술 평가지표에서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건수와 다태아 임신율은 수정을 거쳤다.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 건수가 연간 120건 초과~600건 이하이거나 수련기관일 때 최고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30건 이하면 4점으로 최하점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율은 25% 이하일 때 10점, 35%를 초과하면 6점이다.
심평원은 난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계획 설명회를 다음 주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평가는 후향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대상 의료기관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며 "그렇다 보니 평가를 구조적인 부분 충족 여부에 무게를 뒀다. 이번 결과만 갖고 질의 높낮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평가에서는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 부분을 미리 신경 쓰는 게 좋겠다"라며 "질 관리 부분 지표인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