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서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 추진
전국 14곳 권역별 정신응급센터 지정 통해 정신응급입원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통해 고위험군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자타에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24시간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년)'을 내놨다.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블루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핵심은 동네의원을 통한 조기발견과 정신응급치료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동네의원서 수면제 첫 처방환자, 정신과로 연계
먼저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과적 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해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내원한 고위험군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사업 이른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서일환 과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한 곳을 계획 중으로 해당 광역단체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보험수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네의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개원의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는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부터 정신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 과장은 "동네의원에서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는 환자라든지 정부가 제공하는 문진표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설계 중"이라고 전했다.
권역별 정신응급센터 지정 추진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치료 시스템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센터를 지정(21~25년)지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4개소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진행 중인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하고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보한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응급입원 기간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100% 수가 가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된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안도 거듭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수정안을 검토 중인 최대 병상수, 병상당 이격거리 등 기준을 제시하며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타의에 의한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퇴원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 병원과 지역사회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린 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타에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24시간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년)'을 내놨다.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블루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핵심은 동네의원을 통한 조기발견과 정신응급치료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동네의원서 수면제 첫 처방환자, 정신과로 연계
먼저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과적 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해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내원한 고위험군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사업 이른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서일환 과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한 곳을 계획 중으로 해당 광역단체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보험수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네의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개원의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는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부터 정신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 과장은 "동네의원에서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는 환자라든지 정부가 제공하는 문진표에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설계 중"이라고 전했다.
권역별 정신응급센터 지정 추진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치료 시스템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센터를 지정(21~25년)지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4개소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진행 중인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하고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보한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응급입원 기간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100% 수가 가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된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안도 거듭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수정안을 검토 중인 최대 병상수, 병상당 이격거리 등 기준을 제시하며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타의에 의한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퇴원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 병원과 지역사회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린 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