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법 개정 적극 나서
환수금 미납부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내용도 담아
국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 또 다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하며 사무장병원을 거듭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셈.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서 운영 방식의 개선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야기한다"면서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하며 사무장병원을 거듭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셈.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서 운영 방식의 개선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야기한다"면서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