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양도·양수해도 처분 승계…법 개정 추진

발행날짜: 2021-01-14 11:16:12
  • 김성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법 개정 적극 나서
    환수금 미납부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내용도 담아

국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 또 다시 나섰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하며 사무장병원을 거듭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셈.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서 운영 방식의 개선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야기한다"면서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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