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1-01-06 05:45:58
  • 2개 의료재단 설립해 7개 요양병원 운영한 비의료인 '무죄'
    법원, 비의료인 의료법인=사무장병원 건보공단 행태 제동

비의료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만도 25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의료법인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인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008년과 2010년 비영리 의료법인인 N의료재단, D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요양병원 7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C씨. 두 개의 의료재단 중 하나는 아내와 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N의료재단 산하에는 5개의 요양병원을 설립, 이 중 2개는 문을 닫고 3곳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D의료재단 산하에는 2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들 요양병원은 최소 89병상, 최대 198병상 가까운 규모였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400병상까지 확장한 곳도 있었다.

두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데다 일상생활능력향상치료(ADL)실 등도 갖춰져 있다.

이들 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최저 13억원, 최고 493억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약 25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다.

건보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N의료재단과 D의료재단 산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 임원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목적 안에서 의료업을 했다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불법성 증명하려면?

단순히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이라 규정하고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다수 운영할 때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지 ▲의료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고 있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 왔다"라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차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무장병원 판례 법리를 의료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원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운영의 주도성 판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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