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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묵은 환자정보 이용해 문자 보내면 안 돼요"

발행날짜: 2015-08-29 06:00:13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비급여할인 등 문자 발송 홍보 주의해야

#. 인천 남동구의 한 A재활의학과의원. A의원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나 '신경근전도 검사'와 관련한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인천 A재활의학과의원이 환자에게 보낸 홍보성 문자메시지.
보건소와 복지부로부터 "내원한 적이 있는 환자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발송은 지금까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1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 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로, 1년 이상 장기간 미 이용 회원의 개인정보는 파기 및 분리 저장해야 한다.

A재활의학과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병원 홈페이지에 1년 이상 온-오프 기록이 없는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되면서 병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저장된 환자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다수의 병의원이 여전히 개인정보 파기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협회 차원의 조속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의 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일선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휴면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이상 온·오프라인 이용 기록이 없는 환자(고객) 정보를 휴면계정으로 별도 분리 저장, 관리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서울 B의원이 환자들에게 공지 중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안내문.
서울 동대문구의 B의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한다"며 "로그인 후 서비스 재이용 신청 전에는 이메일, SMS 등의 서비스가 중지된다"고 알리고 있다.

문제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을 모르고 있는 병의원이 더 많다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진료와 상관없이 병의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아직도 많은 회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로그인 방식의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병의원 중 다수는 여전히 휴면계정 전환을 모르거나 미루고 있다. 또 A재활의학과의원처럼 홈페이지에 저장된 개인 휴대전화 정보를 기반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CRM(고객관계관리) 서비스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C내과의원 원장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됐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지만 나 뿐 아니라 인근 원장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며 "단순히 휴면계정만 정리하면 되는지, 휴면계정이 됐더라도 엄연히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인만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정보 휴면변경 등의 안내를 한 병의원은 주로 외주 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파악된다"며 "회원들에게 법령 위반 피해가 없도록 공지를 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특히 정보 활용 동의를 얻지 않은 CRM 서비스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개원가에서 비급여 할인 정보 문자 발송과 같은 홍보 방식을 많이 활용했지만 이는 걸면 걸리는 만큼 의사 회원들이 환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