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TF가 10년만에 간소화된 의사윤리 지침 개정에 나서, 삭제됐던 샤프롱 제도가 부활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윤리 TF팀은 전반적인 윤리뿐 아니라 성추행·성희롱 제3자 입회인제도, 음주 진료, 유령 수술, 쌍벌죄, 수술장 촬영, 쇼닥터 등 수 년 내 불거진 윤리 이슈를 총괄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대적인 개선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26일 의사윤리 TF는 의사윤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2001년에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며 실무지침인 의사윤리지침도 당시 함께 마련해 놓았지만 2006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성추행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가 진료 과정에 참관하는 '샤프롱(chaperone) 제도'에 대해 최근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정리하면서 의사윤리지침 개정 목소리가 불거진 바 있다.
2006년 이전 의사윤리 지침에 포함돼 있던 샤프롱 제도가 지침 개정과 함께 삭제되며 협회가 자율정화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 의사윤리 TF팀은 논란을 의식, "의사윤리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방대한 부분들이 간소화가 된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필요한 규정들은 다시 살리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지침의 개정을 위한 첫 회의 돌입을 밝혔다.
윤리 TF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을 만들되,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사회 전체에 의사윤리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토 사안으로 의사의 전반적인 윤리와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동료 간 윤리 ▲성추행 또는 성희롱(제3자 입회인제도) ▲음주 진료 ▲유령 수술 ▲쌍벌죄(리베이트) ▲허위진단서 ▲수술장 촬영 ▲쇼닥터 ▲해외환자 유치 ▲해외환자보호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윤리교육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리 TF는 "의사윤리강령, 지침의 개정 자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까지도 포함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 개정작업의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주시면 의사윤리 개정작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선언도 새 의사윤리강령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윤리 TF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