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심지어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찬성 입장을 나타냈던 대한의사협회가 돌연 면허개선안에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의료계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성명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면허제도개선안 수용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을 의식한 행위로 풀이된다.
16일 의협은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최근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9일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면허개선안 중 ▲면허신고 요건 강화 ▲동료평가제 ▲비윤리적 진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일회용품 재사용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방안 등 다수의 항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다"며 "비윤리 의료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답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면허제도는 직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효율적 방식으로 이끌어나가야 옳다"며 "관치 면허관리의 한계는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관 주도의 제도 도입시 정책의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후속 조치로 ▲자율징계권의 완전한 이관 ▲동일 사례에 대해 이중징계, 과잉징계 해결 ▲동료평가제에서의 비밀유지와 이의신청권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보장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 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에 따른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의 그것과 같이 완전한 형태여야 하며, 의료법상 명문화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중처벌, 과잉처벌을 막고,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을 이양하는 수순을 거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른 수가보장과 직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 등 국가보상체계 마련을 적극 요청한다"며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과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