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향정약·의약품용 마약 사용, 당일 보고 의무화

발행날짜: 2016-10-20 10:39:34

식약처, 마약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상시 모니터링 체계"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우선 의료용 마약(2017.6월), 향정신성의약품(2017.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2018.5월)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케 됐다.

법이 제정되면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보고 의무화로 마약류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돼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전망이다.

2014년 구축된 관리 시스템은 20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