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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퇴임선물 받은 의대교수 김영란법 위반 입건

발행날짜: 2017-04-11 12:01:59

권익위, 위반사례 57건 수사의뢰…외래 당긴 병원도 부정청탁 덜미

후배 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퇴임기념 선물을 받은 정년 퇴임 교수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외래 진료와 MRI검사의 대기 순서를 당겨준 국립대병원도 과태료를 낼 위기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의거해 2311건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57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을 보면 외부 강의가 17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등 수수가 412건, 부정청탁이 135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은 부정청탁이 3건, 금품 등 수수가 16건이었고 과태료 부과를 주문한 사건은 부정청탁이 2건, 금품 등 수수가 36건이었다.

의료계에서 부정청탁으로 신고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외래 진료와 MRI검사를 당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1회 100만원 이상 초과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례로는 환자 보호자가 한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불구속 기소로 공판이 진행중이다.

아울러 대학병원 교수가 후배 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 기념 선물을 받은 것도 금품 등 수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받은 사례도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