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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병상→환자기준으로…전문간호사 가산"

발행날짜: 2017-12-06 05:00:56

근무홤경개선 토론회 제도개선 촉구 "구체적 개선방향 발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가산제도와 더불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채용에 따른 수가 가산 또한 검토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속에서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지키기 힘들다는데 공감하고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여의도성모병원 최희선 간호사는 "전국 3만여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10명 중 7명이 하루에 일주일에 3~5번씩 식사조차 거르고 있다"며 "평균 식사시간도 80%가 30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차 또한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고 30%는 임신조차 할 수 없다고 답해 임신순번제 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성심병원 사태와 같이 바자회나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에 강제동원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신은 물론 임신했을때 조차 근무 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것을 넘어 임금갑질과 휴가갑질, 모성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최 간호사의 지적이다.

최 간호사는 "야간전담간호사나 단기간호사 등은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간호등급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다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여성인권팀장은 "이미 인권위에서 병원의 임신순번제와 야간근로,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에 조치를 주무했다"며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동의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복지부에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의료기관에 자체적인 여유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선해 폭력과 성희롱 예방 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법 개정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 대안 마련중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던 복지부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에 쉽게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나온 해법은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와 유휴간호사 재투입, 근로환경 개선 등 3가지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당한 근로에 대해 적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간호관리료 개선과 전문간호사 가산제, 간호인력 채용에 대한 수가 가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곽 과장은 "더 내용을 다듬어 발표하겠지만 우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병상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실제 입원환자수로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채용하면 추가 인력에 대해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또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PA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