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A대학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따른 삭감을 당한 후 단단히 화가 났다.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소용이 없는데다가 심사청구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문을 두드렸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들어 A대학병원은 삭감 금액이 10만원 이내인 항목에 대해서는 억울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에 따른 심사청구를 둘러싼 병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이의제기 절차는 심평원의 최초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신청하는 1차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
이후 심평원의 1차 이의제기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존의 자보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자보심의회 심사청구 시에는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원이 심사에 불복해 심사청구 시에는 수수료(5만원 + 심사청구액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보험 진료비 10만원을 삭감 당했을 경우 심사청구시 기본 수수료 5만원에 심사청구액의 10%인 1만원을 합해 6만원의 수수료를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지방의 B대학병원장은 "자보 심사 삭감에 따른 심사청구 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해 심사청구를 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마찬가지로 최종 심판청구 시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 왜 자동차보험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구나 대부분의 자보 심사에 따른 삭감 건은 10만원 안팎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보심의회의 심사청구 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고시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원래 민간보험사와 민간의료기관의 잦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고자 만들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갈수록 자보심의회의 심사청구 부담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평원에 자보 심사가 이관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0만원 이하 삭감 건은 그냥 포기하고 만다. 결국 수수료가 병원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심사수수료의 경우는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