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IFPMA "제약사 판촉물 제공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

원종혁
발행날짜: 2018-07-24 06:00:00

세계제약연맹 새 가이드라인 공지…국내 규제조항과는 온도차
국내 KRPIA 및 KPBMA 회원사 가입 영향권 "다국적사 코마케팅 사례가 쟁점"

의료진 대상 제약사의 판촉물 제공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판촉물 전면 금지 방침을 공표한 세계제약연맹의 새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모두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내 영업 및 마케팅 방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제약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 이하 IFPMA)는 최근 처방의약품에 대한 모든 판촉물 제공 금지를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관례적 선물 제공을 비롯해 심부름 등 개인 노동력 제공까지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또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마저도 일반의약품을 판촉할 경우엔 최소한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다.

세계제약협회연맹의 판촉물 관련 방침은, 국내 제약 영업 및 마케팅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단체간 약조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 됐을 시 일종의 방어막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공문을 전달받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 행동 지침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 사이엔 일부 온도차도 나타난다.

글로벌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사들은 판촉물 제공 금지 사항을 의무 조항으로 받아들이고 벌써부터 검토에 들어갔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따르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등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개정된 제4차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 의약사 등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 역시도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따라 국내사의 경우 공정경쟁규약 등 국내 규제조항에 무게를 두고 마케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다국적사와 코마케팅을 진행할 시엔 IFPMA의 방침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현재 IFPMA 윤리경영 코드의 개정 취지와 내용, 국내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사정상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지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