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의사 3명의 법정구속 사건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해당 법원 앞부터 시작해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데 이어 오는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내친김에 11월 11일 궐기대회에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논의를 거쳐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의사구속 사태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은 의권을 챙기는 이권단체로는 나름 최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국 의사를 대표해 국민 건강의 수호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워보인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당시 신생아학회 측의 대응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신생아학회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먼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의료환경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얼마 후 복지부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하면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복지부는 해당 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법조인들도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둘러싼 관련 학회 대응방식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
다시 의사협회로 돌아가보자. 의협은 이번 판례가 향후 방어진료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사의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 제정이 의료현장의 의사들에게도 실질적인 해결책일 수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뒤따른다.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법 제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법 제정 추진을 앞두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 것인지는 고민해볼 문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