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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 구속은 의료인 방어권 실질적 침해

최종원 변호사
발행날짜: 2018-11-09 12:00:58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을 놓고 의료계가 뜨거운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보면 대부분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가, 즉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오진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인데 오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는 결국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선고는 가능한 사안이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다양할 것이므로 단순한 하나의 쟁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어는 누구도 '좌측 폐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 확인되는 최초 X-ray 필름을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지 의료소송은 의료와 법률이 혼재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의료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즉,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 위 사건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에서 매우 아쉬운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본 글에서는 의료계와 법조계에 한 가지씩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수의 의료소송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한 법조의 실무,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 일선 경찰관은 물론 검사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판사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로 위험한 행위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주 이례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촉발된 의료계의 분노가 지나친 방어적 진료나 의료소송에서 방어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판결이 의료인을 구속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며, 또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판결임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인에 대하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실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건 판결이 의료인에 대한 인신 구속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현재의 재판실무를 재고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실무의 배경을 추측해 보면 실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 집행이 두려워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만으로 구속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그러한 실무가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치하는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을 법정 구속의 실무를 재검토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