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성남OO병원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판결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소아환자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부터 민사에 이어 형사에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까지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본사 스튜디오에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 대한응급의학과 홍은석 이사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3명과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를 초청,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들어봤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 전문과목 이사장들은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쟁점인 '사망 원인'과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정구속에 이를 사안은 될 수 없다는 데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최종원 변호사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사법적 시각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8세 소아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횡격막 탈장'은 어떤 질환인가
은백린 이사장: 횡격막 탈장이 흔한 질환이면 이렇게 얘기도 안 하겠다. 선천성 횡경막 탈장은 종종 본다. 산모가 산전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 출산 직후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8세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은 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다.
오태윤 이사장: 흉부외과 의사이다보니 횡격막 탈장 수술을 제법 하는 편이다. 하지만 주로 성인이다. 교통사고 등 외상을 통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아의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판결문에서 '합기도 하던 중 맞은 것 같다'는 문구를 통해 추정하건데, 운동 중 충격으로 횡격막이 살짝 찢어졌을 수 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운동하다보면 작은 틈이 생기고 찢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다. 그런 피가 가슴에 고여 흉수의 양상을 보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8세에서 외상성으로 횡격막 탈장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홍은석 이사장: 개인적으로 응급의학과와 외과 두개의 보드를 가진 전문의로 현재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소아환자에서 외상성 탈장은 기억이 없다. 성인환자에선 간혹 있다. 그래서 응급의학회에도 사례를 못찾았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희귀하기 때문에 증례보고를 할텐데 본 적이 없다. 그정도로 이례적인 사례다.
흉수를 확인했다면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사망을 막았을까
오태윤 이사장:초기에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했든 안 했든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실 흉수가 두드러지는 경우라면 복부 엑스레이에서도 흉수 확인이 가능하다. 복부 사진이지만 흉수보이는 자리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흉수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CT촬영을 해보자고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장담할 순 없다. 당시 환자의 호흡도 좋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외래에서 다시 보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환자 치료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른 것일 뿐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은백린 이사장:그렇다. 특히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쪽에 꽂히는 게 사실이다. 마침 복부 촬영에서 변이 차있으니 변비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전공의 시절을 회상하면 소아환자들이 배가 아프다고 데굴데굴 구르다가도 일단 관장을 해주면 뛰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오태윤 이사장:사실 흉수를 확인했다고 해도 탈장이라고 진단할 순 없다. 이 분야 전문가인 흉부외과 전문의라도 흉수를 보고 탈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감정서 내용(응급실 첫 내원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명맥하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종원 변호사: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성남지원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조인들은 대부분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식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률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적 논리는 이렇다. 앞서 흉수가 차있는 것을 확인해 치료했더라면 횡격막 탈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사고가 흐른다.
의료현실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괴리
은백린 이사장: 전공의들에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다. '검사만 믿지 마라'라는 것이다. 환자의 증상을 진찰했을 때 의사의 소견이 진단의 80%를 차지한다. 검사는 그것에 대한 확인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이다. 검사 즉, 엑스레이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스위스치즈 모델'과 같다. 스위스에서 만드는 치즈는 숙성시키는 동안 작은 구멍이 자연스럽게 난다. 이 치즈를 잘랐을 때 맨위부터 아래까지 구멍이 뚫릴 확률이 얼마나 있겠나. 하지만 의료에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가령 이런 거다. 병원에선 간혹 투약오류가 발생한다. 내가 외래에서 처방하면 일차적으로 간호사가 본다. 그리고 약국으로 넘어가서 약사도 리뷰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하면 연락이 온다. 하지만 실수로 투약 오류 처방을 냈는데 일차적으로 간호사도 내 옆에 전임의도 놓치고 가장 마지막에 병원약사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다.
한가지 덧붙이면 지난 7월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다. 워싱턴 소아병원이었는데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었다. 그곳에선 나와 유사한 경력의 의사의 경우 신환은 1시간, 재진은 30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는다. 반면 나는 소아신경하는 의사로 감기나 설사 등 단순질환자는 한명도 없다. 뇌전증,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질환으로 환자 한명 한명 MRI, 뇌파, 피검사 결과 등을 모두 열어보면서 진료를 해야 하지만, 오전 9시에 진료를 시작해 오후 2~3시까지 약 30~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이다.
홍은석 이사장: 그렇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진단할 수는 없다. 나 자신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하지만 응급실 현장에서 안정이 됐고 열도 없어 이후 외래로 내원하라고 하는 것이 의사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최종원 변호사:이후 외래로 내원할 것을 전달한 것은 잘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홍은석 이사장:그렇다면 변비 관장 치료해서 돌려보낸 것이 치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
최종원 변호사:그건 다른 문제다. 사실 응급의학과 과장만 재판을 받았다면 실형까지는 안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세명은 구별을 두기 어렵다. '어느 누구든지 해야만 하는 일을 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를 적용해 처분한 것 같다.
오태윤 이사장:그런데 의사의 감정서가 영향을 미치긴 하나.
최종원 변호사:결정적이다. 감정문은 법원 판단의 핵심 증거다.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감정서를 기반으로 판결한다. 하지만 민사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선 엑스레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형사에선 그 점이 드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오태윤 이사장:그런데 민사에선 감정을 2군데 받았는데 형사에선 왜 1곳에만 감정을 의뢰한건가.
최종원 변호사:대게 1곳에 감정을 한다. 감정을 맡길 수 있는 풀이 많으면 2~3곳 복수로 채택할 수 있지만 감정 풀이 좁아서 한군데 밖에 할 수 없다.
은백린 이사장: 2013년도 당시 의료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진료실에서 동시에 검사 기록지를 다 띄워놓고 확인하지만 5년전 성남OO병원의 경우 EMR시스템 상 여전히 스캔을 해서 확인했던 세대였을 것 같은데 외래에서 기록지를 다 뒤져서 보는게 가능했겠나 싶다. 개인적으로 요즘 외래 진료할 때 환자들이 50페이지 분량의 검사기록지와 CT, MRI 등 사진을 가져온다. 정부가 정해놓은 심층진료 시간은 15분이다. 그 시간동안 초진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진하고 검사기록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잠재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료현실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최종원 변호사: 앞서 밝혔지만 만약 응급의학과 과장이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면 100%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흉수를 확인해 진료기록을 남겼다면 이후 추적관찰을 했을 것이고 그럼 횡격막 탈장도 조기에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같이 실수했으니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다. 과실범의 구조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데 있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과장 누구라도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는데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까지는 절대 안나온다. 그리고 판사가 집행유예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면 법정구속은 원칙이다.
은백린 이사장: 판결문을 보면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를 보니 응급실에 처음 내원한 5월 27일은 월요일 새벽 0시이고 마지막으로 외래에 내원한 6월 8일은 토요일 오후였다. 아시다시피 가장 취약한 시간대이다.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도 16시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더라. 그 시간대는 거점병원 응급실만 열려있는 상태로 응급환자가 밀려들어 응급실이 도떼기 시장이 되는 시간대이다. 법원의 판단에 이런 측면도 고려돼야 하지 않나.
최종원 변호사: 물론 법원도 고려한다. 의료사고 일시와 당시의 환자 수 등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가령 응급실에 온 환자가 뇌CT촬영에서 이미 피가 터져있었지만 당직한 전공의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한 경우 그날 환자가 몇명이었는지부터 몇시간째 근무를 했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법조인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교과서처럼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