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대수술…심사일관성 특단 조치

발행날짜: 2018-12-19 12:01:00

지역 평가 축소 대신 중앙 규모 확대…의약단체 추천 위원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심사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원의 정밀심사 업무를 맡아 온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지심조)를 축소하는 대신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이하 중심조)를 확대‧통합하는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운영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본원이 운영 중인 중심조를 대폭 확대하는 것.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250명으로 운영 중인 중심조를 4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 정밀심사를 책임져 온 지심조를 700명에서 5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심조와 지심조의 심사 일관성 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운영규정안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과 지원 또는 상근‧비상근 위원 구분 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7년부터 실시한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한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심조 규모를 확대하고 지심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심조 정밀심사를 활성화시켜 각 지원 지심조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심조의 위원 구성도 의약단체 추천위원 및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심조의 경우 15명 내외로 해 본원에 근무하는 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달리 지명해 진행해왔다.

이 밖에 심평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상대가치 업무가 심사평가연구소에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운영하던 위원회운영실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은 위원회운영실을 없애는 동시에 급여기준 등의 업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 명칭을 진료과목 세부분야 별로 재분류 및 신설했다"며 "전문가 풀 협소 및 전문과목별 심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해 심사위원 심사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