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죄로 규정한 형법과 임신허용 사유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이번 실태조사는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했다.(표본오차 +_1.0%, 95% 신뢰수준)
조사에 응답한 1만명 여성 중 성경험 여성은 7320명, 임신 경험 여성은 3792명이다.
이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7.6%)이며, 성경험 여성의 10.3%와 임신경험 여성 19.9%이다.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 계획 등이 각 33.4%와 32.9%, 31.2%(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로, 약물 사용 9.8%이고,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되지 않아 의료기관 수술을 받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돠며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답변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책으로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의식 강화와 원하지 않은 임신 예방 성교육 및 피임교육 등을 들었다.
특히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제한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됐다.
형법 개정은 75.4%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은 48.9%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성교육 및 피임교육 강화와 인공임신중절 전후 상담제도, 사회경제적 어려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연구결과 관련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호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낙태 실태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은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는 임산부의 우생학적 측면과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친족 간 임신, 임산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등 제한적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