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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없다면 1천만원 한도 비용처리"

박형렬
발행날짜: 2019-02-20 12:00:25

칼럼 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6년 세무와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업무용 소형승용차’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 2016년 전

업무용승용차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원 뿐 아닌 일반 사업체들도 차량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용털기를 많이 했다 . 왜냐하면 고가의 차량을 리스 등으로 매입 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해버리면 연초에 샀다는 전제하에 대략 차값의 50% 정도의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억소리 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후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알게 모르게 애용 되던 시절이었다 .

2. 2016년 후

법 개정 후에는 차량으로 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 단편적인 예로 이전에는 4년, 정률법으로 고정자산인 차량을 비용처리 할 경우 52% 정도 한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차량을 비용처리 하게 되어 차량 비용의 연간 최대는 차량가액의 20%로 한정 되었다.

이마저도 연간 차량감가는 800만원이라는 한도를 두어 그 이상의 비용들은 이후년도로 이월해 고가 차량을 구입해 비정상적인 비용을 만드는 방법은 시행되기 힘들어 졌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1)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주가 생겼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 볼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①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
③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

(2) 차량관련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이고 차량감가 한도 연 800만원

(3) 업무사용 비율의 도입
관련경비인 '감가상각비+유류비+임차료+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보험료 등' 제외대상은 운전기사인건비,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등이다.

차량 관련 경비를 전액 인정 하지 않고, 병원사업 관련 비율만 인정하게 되었다.

(4) 운행기록부의 작성
위 관련경비를 병의원 사업용으로만 경비로 인정하기에 그에따른 증빙을 위해 업무용 운행일지 서식이 생겼고 영업비율을 기입하게 되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기타경비 2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해가 거듭할수록 현재의 개원가 병원 경영과 세무적인 측면, 특히 병원사업 관련 비용처리들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병의원 성실신고기준 매출감소(2014년), 차량법개정(2016년), 중고자산매각시 차익 매출산입(2018년), 현금영수증 가산세 전환(2019년) 등의 세법 개정과 시스템의 진보, 누적된 병의원 데이터로 점점 더 촘촘해지는 국세전산시스템 때문이다.

업무용승용차 같은 제도 도입 등은 사회가 정(正)방향으로 나아가고 부의 편차를 줄이며 세(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취지의 입법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 하나하나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입법취지가 좋은 제도임은 맞지만 도입당시 조금 더 보완해 개정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원가에서는 재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병원세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