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만이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신생아는 몇시간 뒤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분당차병원은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진 산부인과 전공의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시 부원장 등 의사 총 5명을 입건했다.
이 중 산부인과와 소청과 교수 등 2명은 증거를 인멸, 사후에 진단서 허위 발급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