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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말많은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한다

발행날짜: 2019-04-19 18:04:28

환자 궁금증 해소 취지…신약 품목, 제약사, 협상여부 등 오픈
"제약사 영업상 비밀 해당 하는 내용은 제외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환자들의 문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19일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건보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건보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