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환자들의 문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19일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건보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건보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