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홍춘식)와 지난 18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업무협정에 따라 공제조합과 일반과의사회는 ▲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일반과의사회원 대상 정기 공지물에 공제조합 홍보물 첨부 ▲공제조합의 일반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 온라인청약 가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참여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춘식 회장도 "의료배상 공제조합과 의사회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