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여야, 질타성 질의 대안 제시 부족…기관장들 "복지부와 협의" 보의연 등 6개 기관 국감, 대리처방·맘모톰·실기시험 등 문제점 질타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백지화 논란과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승인 과정 등이 국정감사의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명확한 대안 제시보다 질타성 질의가 이어졌으며, 기관장들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위기를 모면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8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등 복지부 산하 6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백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16번째 표류된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공표한 국립중앙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 모두 상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충북 지역구 오제세 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 위상이 말이 아니다. 다른 병원들은 모두 발전하는데 의료원만 후퇴하고 있다.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가"라며 "보건산업 중심지인 충북 오송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공의료대학원 정원 40명도 함께 오송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정기현 원장은 대통령과 친하지 않나, 청와대 들어가서 이전 관련 개선방안을 말씀하라"며 친문 인사인 정기현 원장을 꼬집었다.
정기현 원장의 원지동 이전 불가 입장에 대한 평가도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6년간 지속된 이전 문제를 이제 와서 백지화 발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최종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며 복지부 산하기관의 항명에 불괘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추진 불가 선언은 공직 경험자로서 이해가 안 된다. 사전 점검과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오랫동안 추진한 이전 문제를 소음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10월 21일) 전까지 복지부와 서울시 최종 입장을 가져와 달라"며 이번 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정부 내에서 의료원은 잊혀진 아이가 된 같다"고 전제하고 "이전 백지화가 아니라 원지동 이전 부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핵심이다. 복지부와 협의 과정 속에 결정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이 있었다"며 절박함에 근거한 입장임을 피력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리처방 의심사례와 전공의 미달 사태도 국립중앙의료원을 곤혹스럽게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동일 의사가 수 분 차이로 의료원 내 다른 공간에서 EMR(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처방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리처방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로 근무시간이 지나면 해당 전공의 EMR 차단으로 발생했다"며 복지부에 전체 국립병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국감에 출석한 국립중앙의료원 김진현 전공의는 "의료원 뿐 아니라 수련병원 대부분 주 80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근본적으로 의료계 문화를 바꿔야 하고, 단기적으로 전공의법 위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을 100명이 위반해도 인원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수련병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핵심 기능인 신의료기술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희 의원은 맘모톰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보험사와 의사들 간 1천억원대 소송이 제기되자 2차례 탈락한 맘모톰 시술이 3차에서 인정됐다"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다만, 추가 질의를 통해 "보험사와 의사들 간 소송으로 변호사들만 돈버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2016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전까지 의사들 사용이 가능했으나 갑자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진행됐다. 보의연이 의사들이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앞장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며 의사를 겨냥한 질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법 위반인 PA(진료보조인력)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두 병원 모두 전공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진료과를 대상으로 PA 간호사를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현실적으로 PA 없이 애로사항이 많다. 내부 규정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나 전담 간호사 등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국가시험원 질의 중 야당 간사와 이윤성 원장의 의사국가시험 중 실기시험 관련 설전이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중 모의환자가 평가의 주체가 된다.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높다. 합격률이 95%라도 100%가 납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불합격자들의 소송을 거론하면서 "힘들더라도 표준화 환자 교육과 자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현 모의환자 시스템에 개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외국사례를 검토했으며 주관적 요소가 많으면 실시시험 자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의환자의 엄격한 교육을 강구하겠지만 한두 번 경험자라도 채점 오류는 극히 적다고 판단한다. 실시시험 목적은 환자 중심에서 본 의사 기능이다. 예비의사의 소통과 진찰 기술 등 주관적 요소는 거의 개입 안 된다. 참고로 실기시험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대학 교육병원 교원 자격 전문의 현 109명 중 21명 불과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내진 항목 포함 그리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의 국립암센터의 간호사 높은 이직률과 임신 순번제 개선 등도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