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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지시 10시간 산모 방치한 의사 2심도 집유

발행날짜: 2019-12-05 14:37:31

서울중앙지법, 태아 사망과 직접적 인과 관계 불인정
1심 이어 의료기록 조작 혐의만 인정…"민사와 원인 달라"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10시간 동안 산모를 방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와 태아의 사망간에 직접적 연관관계를 규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의료기록 등을 위조한 것은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모를 10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태아를 위험에 이르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인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산모가 분만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는 카카오톡으로 A원장에게 산모의 진통과 현재 상태를 알렸고 외부에 있던 원장은 간호사에게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으로 처방을 지시했다.

그러나 A원장은 주기적으로 분만 촉진제인 옥시톡신만 투여 지시를 계속한 채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산모는 10시간여 동안 방치됐다.

이후 A원장이 10시간여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분만에 들어갔고 태아는 1시간여만에 자연 분만으로 출생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지 3개월만에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산모와 그 가족들이 10시간여 동안 환자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장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병원에 늦게 도착한 것이 태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적 부분에서는 의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해 1억 5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산모와 가족들은 의사의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민사와 달리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확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가 의심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부정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산모와 태아의 상태 등을 기록한 의무기록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