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실손보험사들이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13일 오후 S화재가 전라남도 M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올해 초부터 실손보험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도 아니고 급여권으로 들어온 항목도 아니라며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임의비급여라며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실손보험사의 행태는 맘모톰 절제술뿐만 아니다. 비급여로 등재된 통증치료법인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도 무작위 소송 사정권에 있다.
M병원도 맘모톰 절제술과 스크램블러를 모두 실시했다가 S화재로부터 수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이미 페인 스크램블러 관련 소송에서는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다. 맘모톰 절제술 관련 병원과 보험사 간 다툼에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M병원처럼 병원급도 임의비급여 무작위 소송 영향권에 들어가자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사에 소송을 당한 병원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세승, 반우 등 다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TFT를 구축한데 이어 신고센터까지 설치해 실손보험사와 병원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병협 보험정책국 류항수 국장은 "병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맘모톰 소송은 19개 병원, 30억원 규모"라며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많은 눈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M병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도 "실손보험사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무작위 소송은 비단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뿐만 아니라 한방 등 엄청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환자 의사를 무시한 채 환자를 대리해 소를 제기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