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요구 모두 기각 "유일한 치료방법 거부하고 병원 의무 주장하기 어렵다"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유일한 치료방법을 제시했고 스스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완화치료를 원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이다.
울산지방법원은 황달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원 끝에 결국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환자A씨가 황달증상과 설사 등의 이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정,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의식이 지나치게 저하된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했다.
이후 환자는 인근의 C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불과 몇일 뒤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그 유가족들이 추가 검사없이 병명을 판단했고 치료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방치했다며 B병원과 C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 등을 살펴봤을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물을만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기 15년전부터 매일 소주 1명을 마시는 알콜 중독 상태였으며 이미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다"며 "또한 C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단백면역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대증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당시 환자가 알콜 중독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손 쓰기 힘든 만큼 상황이 악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법 등을 거부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을 유가족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환자가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료진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지했지만 환자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을 재차 설명했으나 그 누나가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서에 동의하면서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로 이동해 완화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