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진료 기록을 15차례나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원이 진료기록과 업무 일지 등을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남편 B씨가 알콜중독 환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이자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남편 B씨는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이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의사 처방전도 없이 간호사에게 지시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로 진정제를 다량 복용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이 약은 알콜중독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환자가 다량 처방된 진정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드러났다. 사실상 20일 넘게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아예 의식이 없는 채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의 행각이 드러났고 결국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 병원 의료재단의 A이사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이사장은 우선 진료기록을 위조했다.
진정제를 의사 처방도 없이 다량 투여한 사실이 드러날까 이러한 기록을 모두 위조한 것이다.
또한 그외 남편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A이사장은 병동 업무일지 등도 초 15차례나 위조하면서 남편의 행각을 모두 지웠다.
하지만 검찰이 남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일에 대한 빌미가 잡혔고 결국 A이사장도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남편의 행각을 덮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양육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