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계 무차별적 고발 행태 중단" 환영 입장 밝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둘러싼 의·한 법적 갈등 지속
검찰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라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A한의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법적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왔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검은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후 의사협회는 2019년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여기에 최근 대검찰청 역시 의사협회가 거듭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는 체외충격파치료기 이외에도 CO₂ 레이저, 뇌파계 등 사용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9년 8월에는 CO₂ 레이저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