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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빼고 피부염 치료했다 우긴 원장 업무정지 타당"

발행날짜: 2020-02-04 11:29:11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A의료기관 요구 모두 기각
"연고 처방은 비급여 진료 수반 행위…근거 되지 않는다"

점 제거와 기미성 색소 레이저 치료 등을 시행하고서 피부염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업무 정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A의료기관 원장은 연고 등을 처방했다며 실제 급여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급여 시술을 하고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허위 청구로 7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의료기관 원장이 처분의 부당함을 들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허위 청구 등을 이유로 A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 의료기관 원장은 기미성 색소 레이저 시술, 점 제거술 등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료 비용을 받은 뒤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등을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렇게 허위 청구한 금액은 총 1397만원으로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 비율에 따라 총 7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 원장은 비급여 시술을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피부염 진료도 함께 이뤄졌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재생 연고 등을 처방한 것을 보면 피부염을 치료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고 등이 처방된 근거는 있지만 이는 점 제거술 등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처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와 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을 설사 그것이 외형상 급여 대상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구별은 진료비 수납 경위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장이 해당 처방을 하면서 점 제거술 비용 등 외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이미 비급여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였다는 지적이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원장은 비급여 진료비가 비싼 만큼 급여 진료비는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내역, 현지조사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장이 비급여 진료 내역은 종이에, 급여라 주장하는 내역은 전자 차트에 적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장이 실제로 급여 진료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