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까지 확대한 감염전담인력 의무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단체는 '신중한 검토'를 표명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윈은 14일 국회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의원급 감염전담인력 확대 조항은 의료기관 인력 확보 상황과 감염관리활동 수가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코로나 19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오는 18일 법안 상정과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20일 법안 의결 등을 진행한다.
의료계는 코로나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 마련과 감염관리 인력 지정 운영 대상으로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근거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조항은 미 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패널티를 부과했다.
의료기관 준수사항은 의료법 제35조에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기준,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운영 기준, 고가의료장비 설치 운영 기준, 의료기관 위생관리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사항, 감염병환자 진료기준 사항, 의료기관 내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 시설 출입기준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감염위험이 높은 부서별 운영기준 및 감염관리 원칙 등 전반적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준수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을 통해 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에 공감하나. 현행 36조 등에 이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 내용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 조항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감염관리 전담인력 의원급 확대 조항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입장이 갈렸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중소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에 따라 감염관리 인력 지정 의무 확대는 감염인력 겸임 가능한 인력이라는 점과 감염인력 수행 업무와 의료기관 인력확보 상향 그리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수가보상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도록 해 감염관리 기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기관 규모별 시행시기를 조정해 의원급 확대는 2022년부터 시행을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심각한 임상간호사 부족 현상 등 의료기관 인력 확보 상황을 고려해 그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보상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수가보상을 전제한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의원급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5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전하고 "기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 업무추가 부담으로 간호인력 또는 의사보조인력 이탈과 추가업무에 따른 급여 인상 요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약사 출신의 김상희 의원은 여당 코로나 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상임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