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골자로한 근거 법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 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율을 기존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변경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 진찰료 및 자문료 본인부담 면제 등을 규정했다.
임산 출산 관련, 진료 외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용도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의 포상금 상한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를 마련했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운영 근거를 추가했다.
특히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1인실의 기본입원료 지원을 위한 복지부 고시 근거를 명시했다.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고시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