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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명단 공개...위원회 구성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12 10:57:07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상급병원 회송료 본인부담 면제
아동·분만병원 1인실 지원…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명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골자로한 근거 법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 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율을 기존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변경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 진찰료 및 자문료 본인부담 면제 등을 규정했다.

임산 출산 관련, 진료 외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용도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의 포상금 상한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 대여자 처분 조항.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를 마련했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운영 근거를 추가했다.

특히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1인실의 기본입원료 지원을 위한 복지부 고시 근거를 명시했다.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고시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