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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에 실데나필·과산화수소 넣은 업체 덜미

발행날짜: 2020-05-14 11:29:07

식약처, 274개 기능성 식품중 7개 제품 부정물질 사용 검출
과산화수소수, 질병 예방‧치료 효과 과대광고 업체 적발

다이어트 효과 및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식품에서 실데나필 등 전문약 성분이 검출됐다. 또 복용이 금지된 과산화수소수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7개(2.6%)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을 검출했다.

274개 식품은 다이어트 효과(190개), 성기능 개선(42개), 근육 강화(42개) 표방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검출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부정물질 확인 제품 내역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에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이어트 제품인 'Bikini Me'와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N-Acetyl cysteine)이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와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Sennoside)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제품인 'Hamer ginseng & coffee'에서는 타다라필(Tadalafil)이 'Impactra Gold'는 실데나필(Sildenafil), 'Rise' 제품에서는 이카린(Icariin)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는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