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당정, 국립보건연구원 질본에 존치 "인력·예산 보강"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15 12:00:22

복지부 복지 1차관·보건의료 2차관 "재난주관 복지부·질본 공동"
감염병연구센터, 연구소로 확대 개편…"6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

여당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논란 핵심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존치시키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당초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제기된 문제를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당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발언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광으로 지정되며, 예상의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어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해 분야별 정책 결정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직개편의 논란이 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전문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자체 방역과 질병관리 기능 지원을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당정은 특히 질병관리청의 기능 및 권한 확대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과 관련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협업정원을 운영해 상시적 소통과 협력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정부도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정부조직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