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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몸 흉부외과 전공의 고발에 흉부외과학회도 발끈

발행날짜: 2020-08-31 12:51:54

흉부외과학회, 성명서 통해 "무차별적 고발 사과하라"
"고발아닌 기피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달라" 촉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에도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했던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를 형사고발 조치하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김웅한·이하 흉부외과학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흉부외과학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흉부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고발대상에 대해 고발 취하를 요구한다"며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던 흉부외과 전공의를 착오로 고발한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흉부 전공의 고발조치에 발끈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흉부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로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를 통틀어도 50명이 채 안되는 현실. 특히 최근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명맥이 끊어질 것을 우려해 전공의 한명한명을 학회 차원에서 관리할 만큼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복지부 고발조치가 발생하면서 학회원 전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해당 전공의는 당일 중환자실에서 환자 곁을 지킨 사실이 확임되면서 일선 교수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흉부외과학회는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며 "환자만 바라보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했지만 '필수의료과'라는 명예가 아닌 '기피과'라는 오명만 남을 뿐"이었다고 했다.

학회는 "우리에게 덧씌워진 '기피과'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는 흉부외과 지원자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며 "더 늦기전에 미봉책이 아닌 과감하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십년 의무복무라는 탁상행정의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국가적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발생시킬 것이라는 게 학회의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정부는 정책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문가이며 당사자인 학회와의 공식적 논의를 통한 인력 양성 계획의 합리적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