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항 합의 도출…"전공의·전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공공의료·의료 질 확보 예산 확보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추진"
의료계와 여당이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밤샘 회의 끝에 정책 원점논의에 최종 합의하고 4일 오전 9시 30분경 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측의 합의문은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 총파업은 여당과 합의문 서명을 기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복지부 합의서 전문]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