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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달라진 여당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강력처벌해야"

발행날짜: 2020-10-20 11:55:02

강병원 의원 "면허 취소되도 6개월 후 재발급…심각한 특혜" 지적
자진신고 시 면허취소 면제해준다던 복지부 종합대책과 대조적

여당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까지 정부가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의사 면허취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건축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면허 대여가 적발된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며 "재발급도 안 된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는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6개월 후면 재발급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심각한 차별이고 특혜"라며 "사무장병원 의사면허 대여는 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2018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를 보면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제공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의 의사 면허 특혜 지적에 대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의료법 제33조2의 신설을 통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의료법 취지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설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