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의무인증 비용 부담 개선을 위한 별도 수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만나 요양병원 인증 비용 부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8일 온라인 긴급 이사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무인증 비용 20% 부담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1주기와 2주기 요양병원 대상 의무인증을 시행하면서 인증 비용 전액 국비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요양병원이 인증 비용을 20% 자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상황에서 의무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액 국비 지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공공의대 설계비 논란으로 복지부 예산안 의결을 보류하면서 불똥이 요양병원으로 튀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 20% 자부담 예산안을 가결했다.
현재 요양병원 1곳당 인증비용은 820만원이다. 내년부터 3주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은 인증비용 20%에 해당하는 16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 특성을 감안해 전액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타 부처 다른 업종의 의무인증 전액 자부담 사례를 들어 20% 부담을 고수했다. 예결특위에도 전액 지원 방안을 올렸으나 심의과정에서 결국 삭감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고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로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 비용 일부 부담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무인증 지속성 등을 위해 요양병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방안은 인증 컨설팅 비용 완화와 별도 수가 마련 등이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이 이미 3주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증비용 컨설팅 비용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병원 현실을 감안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이나 한시적으로 허용된 감염병관리료 명문화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도 다음주 복지부 간담회에 대비해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덕현 회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개선방안도 없이 인증비용을 요양병원에게 전가한다면 인증평가 전면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인 야간당직 등 요양병원 과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인증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