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요양병원은 재활 및 요양 치료가 필요한 노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으로 현재 262명의 고령의 중증 와상 환자분들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재활 및 요양 치료를 받으며 입원 중입니다.
따라서 만성기 질환을 진료하는 행복요양병원은 감염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우며, 현재 입원 중인 262명 환자의 타병원 전원 진행 시 심각한 질환 악화 위험이 예측되어 더욱 더 감염병전담병원으로의 전환이 힘든 심정입니다.
행복요양병원은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에 2차례(1월 4일, 6일), 서울시에 4차례(2020년 12월 29일, 2021년 1월1일, 4일, 6일) 전담병원 지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채 2021년 2월 1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월 15일까지 코로나환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정 통보 직전인 2021년 1월 28일에서의 강남구 이호현 복지생활국장님이 주재한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서울시 관계자 (유희정 의약무팀장)와 대면하였으며, 병원 측에서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전환 시 기존 환자분 전원 및 의료진의 대규모 사직 문제로 지정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의 논의 없이 2월 1일 일방적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를 행하는 병원에서는 가장 기본은 환자 안전과 의료 적정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요양병원은 만성기질환 환자의 치료 및 요양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 및 병원 시스템은 만성기질환 환자 관리에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 재활치료, 치매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감염은 급성기 감염질환으로 만성기질환을 담당하는 요양병원에서의 진료영역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도 간단한 감염성질환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치료하고, 회복 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입원을 합니다.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이 붕괴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르지만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요양병원에서의 급성기 감염질환 치료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2월 2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전국 31.3%(가용병상 5917병상 여유)이며 서울시 35,4%(가용병상 1108병상 여유)입니다. 아무리 음압시설 등의 시설 보완을 하여도 요양병원 역량을 급성기병원 역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에 감염병 전문인력과 시설이 갖춰지질 않았는데 대학병원에서도 쩔쩔매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 전담시설이지 수용시설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적절하게 치료 받아야 하는 노인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에 확진 되었지만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미한 환자만 전담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고령에 복합성 만성질환, 다약제 복용 환자분으로 이미 고령이며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반한 것 자체가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질환 악화로 인한 상급병원 전원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작년 12월에 집단감염이 있었던 서울시 요양병원 의료진(신경과 전문의)의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고령에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감염되는 순간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시작되면서 중환자로 빠르게 넘어가게 된다”,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하루라도 빨리 전담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전담종합병원이 아닌 전담요양병원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게 되면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급성기병원 입원환자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1개월의 짧은 입원 후 퇴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급성기병원 환자의 전원은 전원 준비기간 중 대부분의 급성기 치료가 시행 된 후이며, 또한 급성기 의료적 치료가 입원의 주목적이기에, 표준화된 동일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환자분에게 전원은 다소 불편할지라도 크게 거부할 일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재원 기간이 약 2년으로 단기 입원이 아닌 대부분 장기 입원 형태로, 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행복요양병원은 주치의를 통한 의료적 치료, 병동 간호사를 통한 간호처치(생체증후모니터링, 드레싱, 가래 흡인, 주사처치, 투약 등), 재활치료사를 통한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영양사에 의한 식단 관리(연하보조식이, 당뇨식이, 경관식 등) 등의 총체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입원 환자분들이기에 오랜 기간 환자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 환자마다 다른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인화된 맞춤 처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성별, 같은 나이, 같은 질병인 경우에도 환자마다 수면 패턴이 다르고, 폐렴 발생 시 나타나는 증상과 진행속도가 다르며 약제에 반응 및 부작용이 모두 다르고, 식이 종류에 따른 기호도와 적응도가 다릅니다.
행복요양병원 의료진과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러한 환자 고유의 세밀한 특징을 치료에 반영하여 환자들이 최대한 건강하게 여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 간호, 식이, 재활치료 등의 총체적 치료의 변화는 환자에게 의학적 상태 악화 및 정서적 상태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걱정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환자분에게 닥친 실체적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한 보호자분은 “요양병원 환자의 전원은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은데, 모든 살림살이를 다 두고 몸만 달랑 나가라는 것과 같다, 이건 죽으라는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이사도 아니라 강제이주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요양병원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며, 환자 중 약 60%정도가 치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급격한 환경 변화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들의 전원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던 의료진 및 병원 직원, 간병인 등의 모든 인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더 나아가 외적 생활환경(병실, 식사 공간, 재활치료 공간, 보행공간, 산책 공간 등)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치매연관 행동 장애 및 불면을 유발하여 불가피하게 항정신병 약제 처방을 증가시키고, 일부의 경우 억제대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복요양병원의 환자안전위원회에서는 질 향상 활동을 통하여 항정신병 약제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의 약제사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물리적으로 강박하는 신체 억제대를 단 한 명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는 매우 드물게 치과 진료과목을 운영하여 입원환자분의 구강 및 치아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단순 구강 관리가 아닌, 임플란트를 포함한 일반 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치아 건강과 치매 위험이 서로 연관성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 소속이지만 민간 의료법인에서 위탁 받아 회계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요양병원 직원이기에 감염병전담병원 전환 시 대규모 사직이 예상됩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 직영 공공병원 의료진분들이 헌신적으로 환자 진료와 간호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나마 고용과 복지가 안정된 공무원 신분이기에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직원, 특히 의료진의 경우 다른 비슷한 급여를 받는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기에 모두 사직 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98%의 의료진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실제 서울시 첫 전담요양병원인 느루요양병원도 한의사 병원장을 제외하고 기존 의사 및 간호사 전원이 사직하였으며 다른 운영 중인 전담요양병원에서도 대규모 사직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위기상황에서의 감염병 관리기관의 임시적인 지정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1호6는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 관하여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도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으로 구체화하고 있고, 조치 대상기관에 관하여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8조에서 의료기관 중에서도 그 범위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지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 있는 내용만으로 요양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8조 내용에 나와 있는 명백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전담 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인 느루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력은 1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주간 시간대)하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은 한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리 경증의 코로나환자라 해도, 고령의 기저질환을 동반한 코로나환자를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한의사가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느루요양병원 간호 인력으로 간호 인력 전부는 중수본에서 (자원봉사자로 지원받은 인력을) 파견해주는 형식인데 과연 각 지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어떻게 서로 화합을 하여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인 환자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팀워크가 없는 지원간호인력 만으로의 조합은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험 상황이며, 노인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요양병원 또한 전담요양병원 지정 통보 시 대부분의 의료 인력은 사직하고 빈 건물에 파견 의료 인력 위주로 병원 운영이 될 것이며, 실제 운영 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급성기 전담병원에서 돌봄 업무로 인하여 의료진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기사를 통하여 알려져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전담병원 지정 이유 중 한가지로 중수본에서는 돌봄 기능을 특화 하여 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돌봄은 다름 아닌 ‘간병인 업무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내용일 뿐입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의 돌봄이 중국인 간병인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저희 병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담 요양병원 지정 시 당연히 모든 기존 간병인은 병원을 떠납니다. 대부분 간병인이 중국인이며, 이들 역시 고령이기에 코로나감염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코로나 확진 환자 돌봄을 위한 간병인 구인은 국가 차원에서도 어렵고 병원 차원에서도 어렵습니다.
결국 전담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면 간병인을 새로 지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원하는 간병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요양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돌봄에 특화가 돼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거의 대부분 위생개념이 매우 낮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들을 격리병실에서 level D 방호복을 착용시키고 감염 안전수칙을 잘 지키게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담병원에 긴병인이 투입되지 못하고 간호인력이 돌봄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기에는 부적절한 치료 역량을 가진) 요양병원에 파견해줄 인력을 기존 전담병원에 추가로 파견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돌봄 업무가 많이 요구되는 환자를, 전담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되겠지만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사망자 급증의 문제는 병상부족의 문제였고, 병상이 있어도 돌봄 요구가 많은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병상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느루요양병원은 암 요양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116병상 요양병원으로 최근 병상가동률 감소(50% 이하)로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담요양병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느루요양병원은 전담병원 신청 당시 입원환자는 50명이었으며 모두 거동 가능하신 환자분이어서 느루요양병원 송파지점으로 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담병원 병상은 68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16%(2월4일 기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소들요양병원은 403병상의 요양병원으로 2020년 12월 중순 경 코로나 집담감염이 시작되어 코호트 격리 조치 상태로 2021년 1월 중순까지 총 2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담병원 지정 전 약 50명의 입원환자가 남은 상태로 현재 모두 전원 조치 되어 전담병원으로의 시설 보완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미소들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불가피하게 많은 직원의 사직이 발생하였으며, 전담병원 지정 후에는 그나마 남은 직원의 사직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약 200병상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병원 자체의 본질적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열악한 곳에 코호트 격리 방식으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해주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초반 확진자만 제대로 전담병원으로 원활하게 전원 시켜주었어도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호트 격리와 요양병원 사망자 급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졸속으로 전담요양병원을 지정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의 코호트 격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성명서 내용에 “정부의 ‘전담요양병원’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요양병원 코로나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급성기 환자이고 일반 인구보다 건강상태가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을 활용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담요양병원이 아니라 결국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급성기 병상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 급성기 질환인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기존 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확충하는 편이 더 나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확하게 전담병원으로서 요양병원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으며,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전담병원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행복요양병원에는 262명의 노인 환자들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대부분 만성질환 및 중증 기저질환을 가지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삶을 유지하고 회복하려 노력하는 분들이며, 이중 다수가 치매를 동반한 환자입니다. 환자들에게 강제전원은 의료적, 생활적인 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와 환자에게 의학적 및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행복요양병원 환자들의 강제 전원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다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행복요양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추진은 기존 환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원문제를 발생시키고, 240명의 직원의 대량 실직의 매우 큰 희생을 요구하며, 결코 안전하게 코로나 환자를 치료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들 뿐입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추진에 관한 성찰과 비판을 통해서 노인환자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