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의료기관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 관리자가 출입자 명단 및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 고시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감염병관리법 중 어떤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고시제정안에서 제시한 위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앞서 마스크 미착용시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당시 일선 개원의들은 "직원을 물론 환자들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지급한다는 소식에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사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겠지만, 앞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에 이어 손실보상금 미지급까지 계속해서 네거티브식 제도를 쏟아내는 행보는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관련 협회 및 기관에 찬성, 반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