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즉,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23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의계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계획"이라며 "급성기 이외 재활이나 아급성기 분야에서 연구 및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급성기 상태에서 아급성기로 넘어간 환자의 생애전주기를 고려한 (한방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해당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운영방식 등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한의협 측이 제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한의협 측의 제안 사실만으로도 발끈하는 분위기. 최근 치매안심병원 의료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거듭된 한의계 영역확대…어디까지?
한의계 영역 확대는 최근 몇 년 간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재활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추진하면서 한의계 영역 확장이 본격화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보험업계의 비용절감 목적으로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실화 됐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연 20회에 한해 1회당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했다.
최근 국회 복지위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지난 2015년 3600억원에 그쳤지만 2017년 5500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2019년 9600억원, 2020년 1조 11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세다.
한방물리치료에 추나요법까지 급여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계 영역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8713개 기관을 선정해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의계 내부에서 진통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지를 굳힌 상태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월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즉, 한방 왕진사업 또한 통과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여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가 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