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실 평가가 대폭 완화됐다.
응급의료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감산에서 제외된다.
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공지했다.
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A, B, C 3등급으로 나뉜다.
A 등급은 등급결정지표가 모두 2등급 이상 기관 중 상위 30%로 제한했다.
C 등급은 필수영역 미충족과 일반지표 평가 결과 5등급 2개 이상, 최종 점수 60점 미만, 부정행위 적발 등의 경우이다.
A 등급과 C 등급이 아닌 응급센터와 응급기관은 B 등급으로 분리된다.
복지부는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가산 혹은 감산을 적용한다.
A 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 10% 가산을, B 등급은 0%, C 등급은 -10% 감산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의 경우, A 등급은 20% 가산을, B 등급은 0%, C 등급은 -20% 감산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특수성과 기여도를 감안해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병원은 응급의료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을 경우 C 등급에서 제외했다.
필수영역은 응급전용 중환자실 전용 사용 수준과 응급전용 입원실 전용 사용 수준, 응급전용 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 응급전용 방사선실-CT 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응급전용 방사선실-일반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그리고 시설 적절 운용과 구급차 적정 운영 수준 등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기관은 필수영역 충족 시 응급의료기관 종별 최종 점수에 가산 1점을 부여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도 필수영역 충촉 시 최종 점수에 가점 1점을 추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중증응급진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일반 항목을 미충족해도 최소 B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응급의료관리료 감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다만,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부정행위 적발 시 C 등급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년도 수가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현지의무기록평가 제외)을 연계할 예정이다.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가산은 최종 치료 제공률과 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병원협회는 이달 말까지 회원 병원 대상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와 20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