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 신청이 앞둔 코로나 혈장치료제를 놓고 개발사인 GC녹십자가 3상 임상을 포기했다는 국회발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30일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H-Ig 협약기간 종료의 건'을 바탕으로 녹십자가 임상에 필요한 코로나 완치자 공여혈장 계약 종료를 4월 30일부로 통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녹십자는 복지부 '2020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돼 적십자사로부터 코로나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을 공급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 의원실 측은 녹십자가 올해 2월 중등도 이상 환자 대상 2a임상을 마치고 결과 분석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임상 3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완치자 혈장 공급협약 중단 요청을 바탕으로 3상 임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
실제로 2상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의 필수조건인 추가임상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심사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임상 2상은 마쳤으나, 3상을 결국 포기한다면 조건부 승인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에 100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이 지원됐지만, 백신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치료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녹십자 측은 전 의원실의 발표에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적십자사에 공여혈장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3상 임상에 필요한 충분한 혈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4월 30일부로 공여혈장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를 갖고 3상 임상을 포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3상 임상에 필요한 충분한 혈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임상 이외에 치료 목적에 쓰이는 혈장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3상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종료를 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신청도 예정대로 할 예정이다. 3상 임상과 관련해선 보건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