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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 전직원용 원내 폭력대비 대응시스템 눈길

박양명
발행날짜: 2021-06-09 10:58:05

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이사 저널 '헬스앤미션'서 소개
현 지침은 의료인에 초점...폭력에는 직역없어 대응안 마련해야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부터 원내 폭력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그리고 법률지원 요청서 및 포기서 등 각종 서식까지...

경기도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원내 폭력 사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법률적 지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는 최근 발간된 '헬스앤미션' 최신호에 부천성모병원의 폭력 사건 대응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법률 지원에 대한 글을 실었다. '헬스앤미션'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발행하는 저널이다.

의료진이 폭행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인 보호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기도 했다.

노 재무이사는 각종 가이드라인과 법이 '의료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폭행 피해 대상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직역에 관계 없다"라며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천성모병원은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1건의 폭력 사건을 겪었다. 법률 지원을 거친 사건수인 만큼 실제 폭력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행정직, 이송요원, 보안용원에 대한 법률 지원은 16건이나 된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부천성모병원은 2015년 8월 '고질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위해 상황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병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하는 고질민원인 등의 원인 및 유형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조기 종결시키기 위함이다. 매뉴얼에는 고질민원의 정의, 요건을 비롯해 고질민원의 발생원인, 효과 및 대응방향, 대처, 유형별 대응매뉴얼 등을 수록하고 있다.

노 이사는 "매뉴얼 등이 마련된 상태에서 직원에게 폭언 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이 과정에서 법무조직의 지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조사받는 과정에 함께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보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도 따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 요청서로 붙여진 양식에는 ▲가해자의 진료 경위 ▲피해자 요구 사항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형사조정에 응할 생각있는지 ▲피해상황 ▲진단서 작성 여부 ▲CCTV 외 녹취파일 등 증거 여부 ▲신고사건의 경우 진술서가 제출됐는지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자체적으로 폭행 피해 직원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존재했다.

노 이사는 "폭행 상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가해자(환자)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활용할 수 없어 환자의 정보가 기재된 의무기록이 있을 때만 국한해 우회적으로 활용했다"라며 "관련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 이른바 콜센터, 미화, 보안 또는 주차용역업체 직원이 환자에게 폭언 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노상엽 이사는 병원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이 근무하는 곳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를 비롯해 전직원이 각종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령을 숙지하고 적용하며 유사 판례를 적극 공부해야 한다"라며 "경영자는 적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갖은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적으로 훈련된 법무 조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