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쳤던 치매관리법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됐다. 한의사 채용은 유지하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 구축 조항을 추가하면서 일부 보완한 것.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논란이 된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둔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채용해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도록 보완장치를 한 셈이다.
이는 의료계가 전방위적으로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거듭 문제제기에 나섰던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후로도 다듬어져야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중증치매환자의 피해가 없으려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원내에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등 전문의 협진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매학회 석승한 회장 또한 "전문의 협진치료가 원활하려면 원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원외 협진은 의료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재입법예고를 하게됐다"면서 "이후로도 법 시행까지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의료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