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의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와 유병력자를 위한 모델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기존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의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에 의료기관 정보 제공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는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아무런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이 가능성 낮은 질환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그동안 고령자와 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거절해 지탄을 받아왔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는 게 의협 측의 지적이다.
보험사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의사협회는 정보 제공 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저의를 의심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학술적 연구나 의료관련 단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갑자기 민간보험사에 방대한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에 의료계가 배제됐는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