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법(이하 CCTV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술실을 운영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반영해 수정을 거쳤지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료계에선 우려가 높은 상황. 법에서 규정한 CCTV설치 및 촬영대상은 어디까지이고 향후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환자·보호자 요구시 촬영은 의무…예외조항 해당시 거부 허용
-쟁점1: 예외조항시 촬영거부 실효성 있나
일단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실 중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응해야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어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외과계 의료진들은 "법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은 의료현장에서 의미가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는 예외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CCTV설치 기준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어떤 수술인지가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에서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촬영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가 해당된다. 촬영 중 녹음은 제외됐다. 녹음금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여기서 전신마취 수술의 범주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부분. 최근 시술과 수술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내시경 시술도 포함시켜야 할지 등 향후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촬영은 폐쇄회로 CCTV로‥보관은 30일 이상
쟁점2: 복지부령 위임한 보안조치, 의료계 의견 반영될까
국회는 촬영 영상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보안을 위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단,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와 분리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국회가 이부분은 향후 복지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얼마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
영상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지만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기록보전 보관의무는 면책된다.
■열람비용 청구 가능…설치비용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쟁점3: 과연 지자체가 CCTV설치비용 지원할까
또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 및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일선 의료기관은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CCTV법에서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열람 비용 이외 설치비용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일단 CCTV법을 통과시켰지만 이처럼 곳곳에 쟁점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향후 2년간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