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의 핵심인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 논의가 대장정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재정난을 감안해 총점을 고정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의정충돌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전문가 및 공익위원, 가입자단체 등과 제3차 상대가치개편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용역연구(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핵심은 진찰료와 입원료.
의원급과 병원급 진찰료와 입원료는 의약분업 시행 2001년 이후 고정되어 왔다.
2017년 의료기관별 회계조사에 따르면, 유형별 원가 보전율에서 기본진료(진찰료) 보상수준은 86.7%, 입원료 보상 수준은 73.8%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의료단체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를 20년간 지속해왔다며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진찰료는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원료는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석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진찰 시간에 비례한 시간제 진찰료와 초재진료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입원료의 경우, 병원급 중심으로 질병군별 중증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차등화 등을 제언했다.
관건은 재정이다.
기본진료인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개선은 수 조원대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총점 고정 원칙을 전제한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은 상당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유지하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기본진료 외에도 수술과 처치, 검사 등 유형별 항목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단체는 재정 투입 없는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면, 의료행위 중 다른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한 수가조정은 의미가 없다"면서 "기본진료 수가 개선으로 피해를 보는 진료과와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면 3차 상대가치개편에 참여하는 의료계 위원들의 보이콧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입원료 수가개선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원가의 70%대에 불과한 입원료 현실에서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상대가치개편 회의에서 진찰료와 입원료의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레이스로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물밑협상과 밀당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