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무인증에 거부한 요양병원에 입원료 가산 등 별도보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요양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배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을 미신청한 기관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비협조적인 요양병원은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별도보상에서 배제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에도 동일하게 입원료 가산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의무인증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가 요구한 인증조사에 거부한 데 따른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일선 요양병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면서 방역 관리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게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요양병원 의료진은 물론 행정인력의 피로감까지 높아지면서 인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급기야 복지부가 의무인증을 거부하는 일선 요양병원을 향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일선 요양병원들은 "코로나 대응에도 힘든데 규제 정책만 쏟아낸다"면서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 적정성 평가 소송에서 하위 20% 기관에 대해서는 환류 처분까지 있는 상태에서 의무인증 거부에 대한 패널티까지 이중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의회도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일선 요양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일종의 좀비 요양병원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패널티를 통해 규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