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중심 재택치료 모형 제시…의사 직접 진료 원칙 의사 직접 전화 걸어 진료 대신 적정 수가 및 법적 분쟁 보호 요구
정부가 현재 병원급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재택치료를 의원급 즉, 동네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향후 1일 확진자 5000~7000명이상 발생시 병원급 중심의 재택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동네의원 중심의 재택치료 모형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 이와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단 동네의원 재택치료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자로 분류, 재택치료를 실시해서 악화되는 경우 단기진료센터 혹은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반대로 회복시 격리 해제되는 흐름은 동일하다.
의사협회가 방역당국에 전달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모형을 살펴보면 주간(오전 9시~오후6시)은 외래 진료형태로 의사가 직접 대상 환자에게 1일 2회 재택치료(환자 상태 모니터링)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회는 의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모니터링하고 2회는 환자가 자신을 상태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병원급 중심의 재택치료의 경우 일부 중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간호사가 모니터링 하는 것과 달리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문제는 동네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시간에 어떻게 환자를 모니터링할 것인가다.
의협이 제시한 방안은 지역 내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정 지역의 경우 보건소 중 의사 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야간시간대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
지역에 따라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의원급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야간시간대 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의 고민은 재택치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시 법적책임 논란 여부. 가령,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급속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할 경우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의협은 재택치료 환자동의서에 치료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적 책임을 관련 의료기관에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네의원이 국가적인 특수상황에서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만큼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은 덜어 달라는 것.
또한 의협은 재택치료시 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그에 합당한 수가(기본수가, 토·일 및 공휴일 가산 등)를 제시해줄 것과 함께 전화상담 진료시간 설정(5분이내), 1일당 진료환자 수 제한 등을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질병청에 해당 모형을 전달했다"면서 "방역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제시한 재택진료 모형안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야간시간에 응급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