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재개로 의료계 관심 법안 제동 가능성 열려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법' 등 연내 추진 의지 높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근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당 측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9일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것도 잠시,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일단 언론미디어특위 등을 중심으로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이 가변적인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즉,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료계 반대가 거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특히 해당 법안은 발의 직후 의사협회 등 전국 시도 의사회가 릴레이 반대 시위에 나설 만큼 의료계 공분을 산 만큼 임시국회 상정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아니더라도 연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면허법 개정안 재추진에 의지를 갖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복지위 측에서도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어 언제라도 재심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당시 법사위 심사가 연기됐을 당시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 끝에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대리수술 발생시 전문병원 지정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해왔던 만큼 기회가 된다면 해당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대리수술 사고가 터지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의료계 또한 반박할 명분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선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한데 여당 측은 의지가 있지만 야당 측은 관심이 없어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