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내용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추가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내·외 비대면 진료 현황 진단 및 쟁점분석'보고서가 9일 발간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정부, 쟁점별로 이해관계자 입장을 분석, 정책제안을 담았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두고 의료계는 1.5~2배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산업계는 비급여(환자 본인부담), 복지부는 진료시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수가마련을 검토 중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유석 실장(오픈루트)은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만약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난이도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1차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2, 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비대면진료 주체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는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인 반면 환자와 소비자단체, 산업계에선 의료접근성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
김 실장은 2, 3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허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개시 여부는 의사와 환자간의 협의를 통해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외 화상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열어둠으로써 의사의 재량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플랫폼이 아닌 의사 주도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플랫폼의 법적 지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하지만 이는 의료법에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의료계와 복지부는 안전성을 위해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에 국한해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환자 및 소비자단체는 중증질환 등 거동 불편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입장이 혼재된 상황.
이어 비대면진료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전화상담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화상이 아닌 단순 전화상담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김 실장은 급성기 질환을 제외한 경증 및 만성질환 위주로 진행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처방(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제한)하고 의사 1인당 1일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전화 혹은 화상통화 등 비대면 진료방식은 진료과목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해 선택하되 의사와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총괄 진행한 김 실장은 "비대면진료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 지점이 첨예하게 달라 쟁점이 많다"면서 "환자를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